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산정(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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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22년도 1-12월까지의 소득이 23년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22년도에 9월까지는 4대보험이 나간 직장가입자였고, 이후에 한달 휴식 후 프리랜서로 이직하였습니다.
22년 연말에 근로소독 연말정산도 하였고, 23년 5월에 22년 11월,12월(3.3%)에 대한 종득세도 신고하였습니다!
종득세 신고한 금액이 대략600만원 정도 입니다.
건강보험이 소득이 137.502-> 0점이고 재산이 22점->0점(사유에 ‘재산세 과표금액 감소’라고 적혀있어요)
작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에서 소득없음으로 잡힐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소득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검색해보니 22년도 1-12월까지의 소득이 23년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22년도에 9월까지는 4대보험이 나간 직장가입자였고, 이후에 한달 휴식 후 프리랜서로 이직하였습니다.
22년 연말에 근로소독 연말정산도 하였고, 23년 5월에 22년 11월,12월(3.3%)에 대한 종득세도 신고하였습니다!
종득세 신고한 금액이 대략600만원 정도 입니다.
건강보험이 소득이 137.502-> 0점이고 재산이 22점->0점(사유에 ‘재산세 과표금액 감소’라고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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