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작성일 2024.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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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자녀1의 직장보험료의 피부양장로 되어있고]

자녀2(프리랜서 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원]

자녀3(무직) [지역가입자 세대원]

일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나요?

자녀2.자녀3 중 지역가입 취득일 기준으로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자녀2가

납부해야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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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이 냅니다

그 세대 주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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