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해촉관련 문의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해촉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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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바뀌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저는 2021년도에 두 곳의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2021년 11월경에 한 곳을 그만 두었습니다.

2022년 11월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지역건강보험이 약29만원 가량 부과되었길래
한군데 그만둔 곳을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조정받아 약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쭉 내다가

중간에 전세집거래 등으로 재산점수가 올라 건강보험료가 조금인상 되었다가

2023년 11월에는 소득점수가 줄어들어 비슷하게 8만원 가량 또 냈습니다.

그러다 당해 11월에 소득정산부과 동의한것 때문에 27만원정도 한번내고  2024년1월부터 쭉 29만원 정도를 또 납부했습니다 (2023년도 소득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매5월 종소세 신고기준으로 11월에 소득부과를 하고 
1월부터 재산정된 금액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 11월에 소득점수가 줄고 1월에 소득점수가 늘어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러다 올4월 초에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앞으로도 몇년동안은 수입이 없을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후 직장가입자인
어머님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 완료 했는데요

그럼올해 11월에 소득정산부과는 몇년도와 몇년도 소득을 비교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해촉증명서를 냈는데 올해말에 다시 피부양자 박탈이 될수도 있는건가요?(2023년도 소득이 있기때문에) 그때 또 해촉증명을 내야하나요?
2024년도도 4월까지 일했기때문에 약1천만원의 수입이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해촉을 내야하는건가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또 궁금한점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있는데 향후 혼인신고시 직장가입자인 남편밑으로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나요? 아님또 따로 피부양자 등재를 해야하나요?

질문이많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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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은

22년 소득입니다

지금 어머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라면 23년 소득이 정산되어

11월에 보험료 부과될 것입니다

24년소득은 25/05 이후 확정됩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 건강보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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