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 건강보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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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21년 22년 23년까지 약 2년간 일하다 지금은 퇴직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로 해촉증명서를 내려고 하는데 23년 소득이 21년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엔
해촉증명을 내는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3년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재부과한다고 들었어요
프리랜서는 일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해촉증명서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네요
23년 소득이 21년 보다 많을걸로 예상은 되는데 구직중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22년 소득이 제일 많은 편인데 22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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