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 증명서와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와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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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2021년 소득을 바탕으로 2022년 건강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일시적인 소득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촉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Q. 예를들어 2021년에 총 소득이 5000만원이고 2022년 총 소득이 3000만원일때, 2022년 건보료는 5000만원에 대한 것이고 2023년 건보료는 3000만원에 대해서 산출되는 것인가요?

1년만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면 그냥 내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올해 소득이 줄어들면 내년 건강보험료에 줄어든 소득이 자동 반영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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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20년도의 소득은 2021년도 6월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전년도(2021년도) 소득보다 당해연도(2022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7월 중 서류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소득금액증명을 미 제출할 경우 : 조정불가

※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3년 7월부터 발급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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