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직장가입자 유지하는법(피부양자로 돌아가기x)

퇴사하고 직장가입자 유지하는법(피부양자로 돌아가기x)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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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사정이 생겨서 회사퇴사했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지못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요. 건강보험이 제가 퇴사하자마자 바로 아버지의 회사에 피부양자로 묶이게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피부양자로 가는게 아니라 제가 직장가입자로 갖고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한달 정도 전에 퇴사했을 경우에 이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묶인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시. 취업한상황이 아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중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알고있는데 명확한 방법을 몰라서요!
내공 이빠이걸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가입자 자격은... 질문자가 4대보험 가입된 회사를 다닐 때에만 유지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퇴사하면...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3. 임의계속가입...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감안해서... 매달 발송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건보료를 내는 것이고... 소득, 재산 등 아무 것도 없어도... 매달 최저 건보료 22,310원은 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족 중 4대보험 가입된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변동없고, 피부양자(질문자)의 건보료는 면제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건보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고,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원칙적으로 등재 요청을 해야만 하지만,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예전에 피부양자 등재되었던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등재되기도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되는 법은 없으며,

이미 피부양자 등재가 된 상태라면... 피부양자 자격제외 신청을 해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퇴사피부양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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