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소득 조정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부모 피부양자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요건>
형제·자매의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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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