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12.07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일단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어머니는 무직(가정주부)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시고, 오빠는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중이며 저는 무직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어머니와 저가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접으시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오빠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말고 형제인 저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부양순위는 배우자와 부모에게 우선되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가 있다면

어머님과 질문자님 모두 피부양자 취득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소득이 발생되던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신다면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조정 신청하신 이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각각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남매(오빠분)의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0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 연계 받아

11~12월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을 1월 ~10월에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을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가 적용됩니다.

올해 감소한 사업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경우 소득조정 및 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는 추후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1~12월)에 대해

확정소득으로 재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제2항

▶ 소득 조정 정산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 공단 사실확인서 (신청서류-나)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3)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앞의 "신청서류-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서류의 예: 근로(계약) 종료일자와 해당 소득지급처에서 현재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이

모두 확인되는 경력증명서·용역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객관적 사유의 예: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망·시설수용·출국 등

▶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단,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 소득 조정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부모 피부양자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요건>

형제·자매의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직장가입자의 50% 이상을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60세 미만의 부모나 자녀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인 당신이 오빠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형제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직장에 근무 중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빠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가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형제인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 이럴 경우에 부모님말고 형제인 저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 등록이되는지, 아님 건강보험에 연락해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말씀 해 주신 내용으로만 판단 해 본다면 직장가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