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지역세대원 유지?

퇴사 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지역세대원 유지?

작성일 2024.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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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퇴사하여 상실신고 되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4.1.1부터 지역세대원이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이고 
모친께서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모친께서 저를 피부양자로 해놓기를 원하시는데요~


1. 피부양자 등록 조건
-30대 미혼입니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재산은 몇천만원 있는상태입니다.
피부양자등재 시 탈락조건이 될 수 도 있나요?

2.제가 지역세대원일 경우 or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보험료 부과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3.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모친께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제것까지 더해져 더 높아지는건가요? 

제가 근무했을적, 동료쌤들도 자녀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두곤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버렸네요


4. 결론은!! 어느쪽으로 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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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가입자이신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보수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수가 여러명이라도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내야하는 지역보험료만큼 절감이 되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도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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