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지역세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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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퇴사하여 상실신고 되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4.1.1부터 지역세대원이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이고
모친께서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모친께서 저를 피부양자로 해놓기를 원하시는데요~
1. 피부양자 등록 조건
-30대 미혼입니다.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재산은 몇천만원 있는상태입니다.
피부양자등재 시 탈락조건이 될 수 도 있나요?
2.제가 지역세대원일 경우 or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보험료 부과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3.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모친께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제것까지 더해져 더 높아지는건가요?
제가 근무했을적, 동료쌤들도 자녀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두곤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버렸네요
4. 결론은!! 어느쪽으로 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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