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건에 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건에 관

작성일 2024.02.1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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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월즘(2023년 02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셨는데요
건보료 나가는걸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고 있다가 지금 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같은 주소지엔 살고 계시지 않고, 기존엔 제가 어릴때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인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구요. 지금 피부양자 등록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전환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자격상실한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동안 내신 건보료는 환급이 될까요? 일부 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 안될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건에 관

안녕하세요

작년2월즘(2023년 02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셨는데요

건보료 나가는걸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고 있다가 지금 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같은 주소지엔 살고 계시지 않고, 기존엔 제가 어릴때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인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구요. 지금 피부양자 등록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전환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자격상실한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동안 내신 건보료는 환급이 될까요? 일부 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 안될까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 방법**

**1.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소득:**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 **재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 **동거:**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가 동거해야 함 (단, 일부 예외 사항 있음)

**1.2. 피부양자 등록 절차**

* **필요 서류:** 피부양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산증빙자료 등

* **제출 방법:** 직장가입자 소속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2. 건강보험료 환급**

**2.1. 환급 가능 여부**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전액 환급 가능

* **14일 이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환급 가능

**2.2. 환급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등

*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3. 상황에 따른 답변**

**3.1.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환급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환급 불가

**3.2.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날짜**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전액 환급 가능

* **14일 이후 등록:**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달부터 환급 가능

**4. 추가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https://www.nhis.or.kr/)

**주의:**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건강보험 추가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그동안 내신 건보료는 환급이 될까요? 일부 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 안될까요

>> 답변 : 안타깝지만 환급 안 되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가입자에게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일 기준 관련하여 일반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취득일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연계 대상(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소급가능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내용(같은 주소지엔 살고 계시지 않고, 기존엔 제가 어릴때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인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구요.)으로만 봤을 경우, 자격연계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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