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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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월즘(2023년 02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셨는데요
건보료 나가는걸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고 있다가 지금 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같은 주소지엔 살고 계시지 않고, 기존엔 제가 어릴때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인적은 있지만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구요. 지금 피부양자 등록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전환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자격상실한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동안 내신 건보료는 환급이 될까요? 일부 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 안될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