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변환될 때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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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변환될 때 환급을 어떻게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작년 11월 15일부로 퇴사하였는데 와이프의 건강문제로 입원과 수술등 정신이 없어 피부양자로 변환하는것을 잊고 지역가입자로 된 상태로 미납이 두달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액을 일단 납부한뒤 제 아래로 피부양자 신청하여 2월 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11월 16일 와이프 직장가입자상실이고요.
90일 이내라면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작년 11월 15일부로 퇴사하였는데 와이프의 건강문제로 입원과 수술등 정신이 없어 피부양자로 변환하는것을 잊고 지역가입자로 된 상태로 미납이 두달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액을 일단 납부한뒤 제 아래로 피부양자 신청하여 2월 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11월 16일 와이프 직장가입자상실이고요.
90일 이내라면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