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건강보험 문의

프리랜서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건강보험 문의

작성일 2024.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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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 사업소득 9000 정도 되는데 
배우자(지역가입자)는 육아하느라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제가 프리랜서 병행하면서 정규직으로 가게 된다면,

1.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2. 등록 가능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를 할수 있을까요?
3. 정규직일 경우 최저소득으로 잡았을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과
   프리랜서 소득으로 추가로 내야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민연금 부과·가입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으며,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님께서 모두 지역가입자 자격에 해당되실 경우 보험료는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배우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대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참고]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부담비율

계산방법→ 보수월액 × 해당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4.5%(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부담분)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일 경우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어 직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질문자님께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2,000만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보험료율 7.09%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율 →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50%

The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조회 →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직장가입자 모의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하십니다.

2. 등록 가능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를 할수 있을까요?

>> 답변 : 네, 납부 유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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