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국민연금 건겅보험 지역가입자 문의

프리랜서 3.3% 국민연금 건겅보험 지역가입자 문의

작성일 2024.0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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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간 프리랜서 3.3% 근무하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올해 1월 말일자로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게 되어서
해촉증명서 받아 건강보험은 남편 회사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국민연금은 해지하려고 해요.
그럼 2월부터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3월부터 다른 일을 하게 되어(예정)
3.3% 공제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월 7~80만원 정도이고요.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해요.
이런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에 제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이 되는 건가요?

자동 가입이 될 경우,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기존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꽤 있었어서 월 두개 합산 30만원쯤 냈고요.
앞으로 새로 일하게 될 프리랜서 일의 경우, 8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기가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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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르면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소득이 35만원인 경우부터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며, 금액은 31,500원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는 497,700원을 내야 하고요. 따라서 국민연금 최소 금액은 31,500원이 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많이 줄어서 힘드시면 납부예외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민연금 부과·가입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 적용시기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사업, 근로 소득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예시)'24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4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5.11월에 2024.1. ~ 2024.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조정 신청한 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 신청서류 ​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 (신청서류-나)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서류의 예: 근로(계약) 종료일자와 해당 소득지급처에서 현재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이

모두 확인되는 경력증명서·용역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객관적 사유의 예: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망·시설수용·출국 등

*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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