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및 납부...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및 납부...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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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아서 내공은 질문 하나당 100씩 총 400으로 걸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1일부터 월 80~90만원 정도를 받는 알바를 프리랜서계약 및 3.3%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도로 소득이 없었는데 이번 알바를 시작하면서 의문점이 몇가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1. 국민연금 가입관련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1월 15일까지 저가 직접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야할까요?

문의사항2. 국민연금 월별 납부액 계산 관련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저가 직접 기준소득월액을 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저가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80~9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면 될까요? 
b. a의 금액에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넣는 것이 맞을까요?
c. 아니면 공단 사이트에서 말하는대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참고하여 넣으면 될까요? 이 경우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문의사항3. 건강보험 납부 관련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알바비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재산 또한 없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가 건강보험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문의사항4. 해촉증명서 관련
일을 올해 말까지만 하고 그만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촉증명서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용 2개를 받아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용으로 하나만 받아놓으면 될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국민연금 가입 관련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입니다. 따라서, 11월 15일까지 직접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질문 2. 국민연금 월별 납부액 계산 관련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a.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면 될까요?

직접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31만원 이상 486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산정할수록 매월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산정해야 합니다.

b. a의 금액에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넣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은 70%입니다. 따라서, a의 금액에 7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므로,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c. 아니면 공단 사이트에서 말하는대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참고하여 넣으면 될까요? 이 경우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령, 지역, 직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참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건강보험 납부 관련

네, 맞습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알바비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재산 또한 없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태라면, 건강보험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 4. 해촉증명서 관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해촉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 해촉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용으로 하나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 위 내용은 개인 의견이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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