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보수대표 4대보험 질문

법인 무보수대표 4대보험 질문

작성일 2024.01.06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기존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폐업은 아니고 사업자 유지)
개인사업자에는 직원 2명이 12.31일 부로 퇴사해서 현재는 개인사업자에 근로자가 0명입니다.
이 개인사업자는 탈퇴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새로 법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무보수 대표로 4대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에 법인으로 로그인하고 새로 무보수대표로 국민, 건강 가입을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탈퇴신고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 무보수대표 연말정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하신 내용에 도움되시는 글이 있어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2024년 4대 사회보험 계산기 종류 요율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https://naver.me/5JVDvZhj

또, 2024년 새롭게 등장한 정부 대출 상품도 알아보세요.

https://naver.me/GgPvHsTA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은 사업장 탈퇴 대상이 되며,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상실한 날 사업장 탈퇴일이 됩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합니다.

무보수 대표자 인정 요건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 또는 법인의제 사업장의 경우 무보수 대표자 인정 가능합니다.

- 무보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1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서류 : 정관, 규정, 조례, 운영위원회 의결서(또는 회의록)

※인정서류에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건 일 경우 :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서류 제출 시 처리 가능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건 의 경우 : 정관의 제출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으로 처리

​질문 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보수 법인대표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 법인대표로 있는 대표자(각자대표임)가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가 퇴사처리하고 무보수대표로 신청했는데... 4대보험 공제해도 되는지, 3. 3.3%로 일용직으로 공제해야...

1인 법인 무보수 대표 4대 보험 가입 의무

...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이며, 무보수 대표로 운영할 계획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만약 가입해야 한다면, 4대보험 중에 어느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법인 무보수대표 4대보험 질문

... 새로 법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무보수 대표4대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없이 법인대표무보수 확인서만으로 처리 질문 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무보수 법인 대표 실업급여

... 무보수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B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을 들었을었고 계약이 10개월 후 종료 되었습니다 (단. A라는 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