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무보수 대표 4대 보험 가입 의무

1인 법인 무보수 대표 4대 보험 가입 의무

작성일 2020.10.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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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22일 1인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이며, 무보수 대표로 운영할 계획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만약 가입해야 한다면, 4대보험 중에 어느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따로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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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보수 대표라면 따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대표자 무보수를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준비해 팩스 등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인 법인 무보수 대표 4대 보험 가입 의무

급여를 책정하셨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급여 책정을 하지 않는 방법 뿐입니다.

엑스퍼트나 세무서 쪽에 절세 부분 관련 상담받아보세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 자격"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득 불가합니다.

최초 등록하는 신규법인의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건일 경우

-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서류 제출 시 처리 가능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건의 경우

- 정관의 제출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으로 처리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인 법인 무보수 대표 4대 보험 가입 의무

... 1인 법인 무보수 대표 4대 보험 가입 의무 급여를 책정하셨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급여 책정을 하지 않는 방법 뿐입니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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