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사내이사 4대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이사1 / 사내이사2 / (지분없는)감사1 명의 법인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준비과정에서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어서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 법인이 아니라 위의 예시처럼 감사포함 4명으로 이루어진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일정 수익이 나기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2.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역시 보수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나요?
3. 만약 1번과 2번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무보수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일정 수익 발생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실제로 수익 발생시 급여를 지급한 이후, 그 다음부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이사1 / 사내이사2 / (지분없는)감사1 명의 법인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준비과정에서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어서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 법인이 아니라 위의 예시처럼 감사포함 4명으로 이루어진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일정 수익이 나기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2.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역시 보수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나요?
3. 만약 1번과 2번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무보수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일정 수익 발생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실제로 수익 발생시 급여를 지급한 이후, 그 다음부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