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사내이사 4대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사내이사 4대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5.10.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이사1 / 사내이사2 / (지분없는)감사1 명의 법인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준비과정에서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어서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 법인이 아니라 위의 예시처럼 감사포함 4명으로 이루어진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일정 수익이 나기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2.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역시 보수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나요?


3. 만약 1번과 2번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무보수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일정 수익 발생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실제로 수익 발생시 급여를 지급한 이후, 그 다음부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인 법인이 아니라 위의 예시처럼 감사포함 4명으로 이루어진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일정 수익이 나기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 대표자 외의 직원(임원포함)은 보수가 없다면 무보수 신고를 따로 할 필요없습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만 무보수신고를 해야 가입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2.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역시 보수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나요?

[답]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

 

3. 만약 1번과 2번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무보수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 정관에 무보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4. 3번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일정 수익 발생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고, 실제로 수익 발생시 급여를 지급한 이후, 그 다음부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보수가 있어야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없는 기간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이 면제가 되면 지역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료는 어디에서라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표이사는 사업주라서 고용,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고용, 산재보험도 가입을 희망한다면

1. 고용보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2. 산재보험은 아무때라도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법인 변경 등기...

현재 각자 대표이사 각 1명과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있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망인의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선임은 동시에 등기해야 하는건가요?...

대표이사 취임등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 취임등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이며 정관에는 사내이사3명 이상,감사1명을 두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와...

무보수대표이사 관련 질문입니다!!

... 또는 사내이사를 유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전 B 회사의 대표는 A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A회사의 4대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예 1. 무보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