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법인대표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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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로 있는 대표자(각자대표임)가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가 퇴사처리하고 무보수대표로 신청했는데
1. B업체로 입사하고 급여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급여는 150~250만원입니다.
2. 4대보험 공제해도 되는지,
3. 3.3%로 일용직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B업체로 입사하고 급여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직은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급여는 150~250만원입니다.
2. 4대보험 공제해도 되는지,
3. 3.3%로 일용직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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