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문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문의

작성일 2023.11.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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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부모님을 저에게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현 조건> 
ㅇ 부모님 두 분다 수입 없음
ㅇ 연금 받고 있음
    - 아버지 100만원 미만
    - 어머니 300만원 이상
ㅇ 따로 자가(공시지가 10억 이상, 아버지 명의)로 살고 계심
ㅇ 두분 모두 70세 이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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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수령하고 있는 연금이 공적연금이라면,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미충족되어 피부양자 취득 어렵습니다.

부양순위는 배우자에게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 어려울 경우

아버님께서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소득요건(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22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 이하일 것

  •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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