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알바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2.05.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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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살 대학생인데 독립을 해서 건강보험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를 2군데서 했는데 둘 다 3.3% 세금 공제하고 주셨고 그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지로통지서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보험비가 부담이 되어서요ㅠ
19년 5월~21년 11월까지 2년 반 정도 일한 첫 근무처는 제가 나온 이후 현재 업종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뒤 22년 3월부터 새로 다닌 알바처는 3-5월은 3.3%로 근무, 6월부터는 4대 보험에 가입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앞으로 건강보험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4대보험에 든 순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비(제가 지금 내고 있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비)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 내지 않아도 된다면 이 알바처를 그만두면 그 순간부터 다시 지금과 같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도요?
3. 해촉증명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첫 알바처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알바처에서 일했던 평균값으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건가요?
4. 프리랜서의 경우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면 2번째 알바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3.3% 세금을 떼다) 4대 보험으로 전향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촉증명서를 받아놔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소득세 3.3%만 떼면 지역가입자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조건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순간부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됩니다.

2.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지역가입자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직이더라도 재산(전월세 포함) + 소득(없음) + 자동차 등을 감안해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싫으면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질문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3. 해촉증명서는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이고요.

질문자가 알바를 그만 두면...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알바 그만둬서 소득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공단에서 바로 반영을 해주거나, 아님 일을 그만뒀다는 퇴사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4. 4대보험 가입자는 오로지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해촉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직장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급여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다만, 입사시점에 따라 입사 당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입사 시 입사월부터 사업장으로 부과, 2일 이후 입사 시 익월부터 사업장으로 부과)

2. 추후 근로활동 중단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매월 지역보험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다만,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을 충족한다면

가족분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2020년 귀속분 소득지급처에서 소득 활동 중단되었으나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 확인된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제출하여 소득 조정바랍니다.

소득 조정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 충족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자료를 2020년 귀속분에 대한 내역이며,

22.11.~23.10.까지는 2021년 귀속분 소득내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 발급요청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해당 퇴직, 해촉시점부터 소득이 미발생된다는 의미에서 소득 조정 가능합니다.

22년 소득은 23년 11월~24년 10월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자료 적용시점에 지역보험료 산정 또는 피부양자 소득요건 등에 영향이 있어

소득 조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후세무법인 신다빈 대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사회점수 - 성별 / 나이

2. 소득점수 -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3. 재산점수 - 재산유형 (부동선 / 자동차 등)

해촉증명서 대행 /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카톡 dabin_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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