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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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변경되었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지역 의료보험료가 차등이 있나요? 본인만 지역 의료보험으로만 했을때와 추가로 만 20세 이하의 부양가족 두사람을 제 지역 의료보험으로 등록했을때의 지역 의료보험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2023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3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The건강보험 (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조회 →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참고)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재산, 소득, 부양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 (고객센터☎1577-1000)

​번거로우시겠지만 보험료 산정 내역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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