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인가구 조건부수급자(여러가지 궁굼)(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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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인가족 조건부수급자 입니다.
8세 12세 자녀가 있으면 본인(남)은 23년 12월까지 암환자 산정특례로 근로무능력으로 인정받은상태이고,
와이프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함에따라 자활을 신청하였지만 아이의 등학교때문에 시간도 안맞고 연락도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암 후유증으로 22년2월 23년1월 두번에 걸쳐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번에 산정특례 연장안되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21년12월말에 법이 개정되어 인공관절치환술 환자는 의학적평가 면제대상자라고 하던데 처음 근로능력평가시부터 면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초기에는 인공관절수술을 했다는 서류외에도 전부 준비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로 근로무능력자로 평가된다면 평생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는건가요?
3. 현재 아내는 자활대기를 하는 상태이지만 연락도없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자활이 아이들 돌봄때문에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게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던지 소득 신고를 해야되는데 아직도 61만원 신고조건이 되는건가요?
4. 만약 아내가 무조검 일을해야되는데 양육으로 일을 못하게되면 수급자 탈락조건이 될텐데 그럼 아이둘과 저는 근로무능력상태인데 저희도 탈락하는 건가요?
5. 만약탈락이 안된다면 현재4인 수급이아닌 3인 수급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6. 12월중 산정특례 만료 예정인데 근로능력평가나 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7. 제가 최근에 거동이 불편하여 오토바이로 다니다가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는데 근로능력평가에 문제가 될까요?
8세 12세 자녀가 있으면 본인(남)은 23년 12월까지 암환자 산정특례로 근로무능력으로 인정받은상태이고,
와이프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함에따라 자활을 신청하였지만 아이의 등학교때문에 시간도 안맞고 연락도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암 후유증으로 22년2월 23년1월 두번에 걸쳐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번에 산정특례 연장안되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21년12월말에 법이 개정되어 인공관절치환술 환자는 의학적평가 면제대상자라고 하던데 처음 근로능력평가시부터 면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초기에는 인공관절수술을 했다는 서류외에도 전부 준비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로 근로무능력자로 평가된다면 평생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는건가요?
3. 현재 아내는 자활대기를 하는 상태이지만 연락도없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자활이 아이들 돌봄때문에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게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던지 소득 신고를 해야되는데 아직도 61만원 신고조건이 되는건가요?
4. 만약 아내가 무조검 일을해야되는데 양육으로 일을 못하게되면 수급자 탈락조건이 될텐데 그럼 아이둘과 저는 근로무능력상태인데 저희도 탈락하는 건가요?
5. 만약탈락이 안된다면 현재4인 수급이아닌 3인 수급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6. 12월중 산정특례 만료 예정인데 근로능력평가나 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7. 제가 최근에 거동이 불편하여 오토바이로 다니다가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는데 근로능력평가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