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초수급자 급여

4인가구 기초수급자 급여

작성일 2023.03.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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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이랑 살고있을때 수급자,급여1종였습니다.
남편과 혼인신고한뒤로 급여2종으로 바뀌고 남편까지4인가구인데 남편이 조건부수급자라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61만원까지 소득인정이되다 하셔서 소득신고했는데30% 때진다합니다 근데 4인가구가 1.620.289으로 알고있습니다.
1.620.289원에서30%때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게
*1.620.289 에서30% 때면 얼마받을까요
* 이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620289 원에서 30%면 50 만원 정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왜 4인 최대 생계급여인 1,620,289원에서 30%를 공제 합니까..

위가 아니라..

남편의 소득인 61만원에서 30%공제를 하면 42만7천원이시잖아요.

위가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23년도 기준이 좀 변경 되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90만원 이하이면 주3일 하루6시간이상 60만원을 초과하는일이면 조건부과유예가 되었으나..

현재인 23년도에는 위가 폐지 되었고 무조껀 90만원을 초과하는 일이어야 조건부과유예가 됩니다.

법이 이렇다는 것이지만 님 관할 지자체에서 아무 말 없다면야 행운이 될수 있어요.

간혹 공부 부족인 복지 직원들 많거든요.

만약 유능한 복지 직원이라면야 연락 올것이예요.

현재 61만원으로는 조건부과 유예가 될수 없으니 90만원을 초과하는일을 하여 소득신고 해라..

만약 그 일이 꼭 필요한것이라면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참여 해라 그래야 조건에 이행이 된다.

위가 싫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나랏일을 해라 이런식으로요.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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