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휴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조건부수급자로 현재 생계 의료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어깨와 허리, 무릎이 좋지 않아 장기간 근로가 어려워 자활근로 참여 대신
제 사정을 잘 아는 오래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서 짧은 시간 근로중입니다
근데 매장 리모델링 및 재정비로 인해 1~2개월 축소영업 혹은 휴업으로 인해서
근무를 쉬어야하는 상황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생계에 큰 지장이 초래하여
알아보고있는데 이런 경우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수급자는 중복 지원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긴급 복지 생계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두가지가 별도로 있는거 같아서요 이게 휴직이나 실업 후 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던데 맞나요? 저같은 경우는 당장의 생활에 부족함이 생기는 터라.. 그리고 1~2개월 휴직으로 인해 조건부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드리네요..
제 사정을 잘 아는 오래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서 짧은 시간 근로중입니다
근무를 쉬어야하는 상황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생계에 큰 지장이 초래하여
알아보고있는데 이런 경우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