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제도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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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성육아휴직 제도 거부시 벌금 500으로 아는데
사장님이 돈이많아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성육아휴직제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거부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동청의 조사결과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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