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관련....

남성 육아휴직 관련....

작성일 2023.02.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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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기간 군제대후 22년 7월 1일 재입사) 2월 28일에 와이프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병원에 7일간 제가 수발해야되서 있어야하는데 육아휴직을 알게 되고 사장님께 말할려하는데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0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4. 만약에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5. 육아휴직급여는 10일간 쉬면 비례해서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서 물어봐요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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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예정일이 얼마 안남으셨네요! 축하드려요^^

1.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실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2.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구요, 육아휴직은 1년6개월이에요.

3. 배우자출산휴가는 개시일로부터 한달 후 고용보험에 급여신청이 가능해요

4. 남자 배우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해요.

만약 부여하지 않는다면 벌금 500만원을 받는답니다~

5. 급여에 비례해 10일분의 임금이 나올거에요~

쓰니님이 많이 고민이 되실것같아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포스팅을 급하게 찾아봤어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녀노동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1회 분할가능), 육아휴직은 1년(2회 분할가능)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고용보험에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을 모두 사용해야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남성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배우자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401,91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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