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인공고 임금과 실제 지불 임금이 다를 때

워크넷 구인공고 임금과 실제 지불 임금이 다를 때

작성일 2023.04.1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소기업에 면접보고 오늘 합격통보 받고 내일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워크넷 공고에는 250-280이라고 써 있었는데, 면접 때 면접관이 230을 말하더라구요.
면접 시 금액으로 감점받고 싶지 않아서 궁금한게 있느냐 했을 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합격통보 받고 내일 등본 들고오라해서 내일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만약 워크넷 구인공고에 기재된 월급 내용과 실제 수령 내역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금액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서도 워크넷에 구인공고 올릴 때 세전금액으로 올리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람 욕심이란게 처음엔 취업만 되면 상관 없다 여겼는데, 막상 합격 하니 돈을 더 받고싶어지네요..

경력은 5년차인데(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종목은 같으나 세부종목은 다른 일),

워크넷 지원내용을 보니 초졸 이하로 되어있고, 신입 모집으로 되어있고, 졸업학과도 우대사항과 동일하여 전문대졸인 저는 지원자격이 된다 여겨 지원했습니다.

면접 때 전문대 졸업 거론하며 자신들은 석사 이상을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문대졸업자라는 이유로 금액이 삭감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 혹시나해서 이럴경우 이 회사를 배제하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공고내용과 실제 급여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노동부에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혹시몰라 워크넷 올라왔던 공고는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습니다.

일은 꼭 해야하고 하고싶은 분야인데 급여에서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다 물어볼 곳도 없어서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워크넷 구인공고 #워크넷 구인공고 올리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 벌칙규정은 없음)

- 따라서, 기존 구인시 조건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협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한 조건(임금 등)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 그와는 별개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 귀하의 상황이 위 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1)귀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2)근무조건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변경일 경우여야 합니다.

다.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인공고 임금과 실제 지불...

... 만약 워크넷 구인공고에 기재된 월급 내용과 실제 수령 내역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금액이... 조건(임금 등)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

구인광고와 다른 임금, 근로계약서에...

... 되어있는데 실제 20:00~24:00 근무입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이 1개월...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허위구인광고 신고를 고용복지 센터로 하먼 도움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