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서로 인사발령 의사를 거부했는데도, 강제 발령되면 노동부에 신고...

타 부서로 인사발령 의사를 거부했는데도, 강제 발령되면 노동부에 신고...

작성일 2022.09.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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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을 통해 타 매장으로 발령이 나는납니다. 다만, 정말 같이 일하기 싫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매장으로 만약 이동을 하게 되엇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사발령이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사 발령시 직원의 의견을 참고는 할수 있지만

인사 발령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인사 발령에 대한 사항은

회사 내부에서 고충 처리로 해결 하여야지

이런것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이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인사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

할수 있을것이나 거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타부서 지원근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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