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회사 입사 5년차 직원입니다.
입사때부터 작년까지 쭉 괴롭힘을 지속한 타부서 상사 4명을  직장 내 괴롭힘(집단 따돌림) 사내 신고를 하였고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로인해 '미인정'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재신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가해자 4명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는 저의 동의 없이 강제 인사발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괴롭힘 사건이 진행되는 중이므로 근로기준법 '불이익처우 금지' 를 주장하고, 발령을 낸 근무지에 조사중인 가해자 2명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무섭다고 하였고,  현재 발령은 납득 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최종 괴롭힘 '인정' 이라 결론을 내렸고  회사는 시정조치 받았으며, 회사는 사내조사 미흡으로 '비밀유지위반'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의 발령 거부를 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립니다.
정직처분이 되자마자 오전에 제 자리를 무단으로 손대고 없앴고, 정직이후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는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리가 없는 저를 방치하였습니다.
저는 자리가 없고 업무가 없어 출근을 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배정, 자리배정을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2차 인사발령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은 가해자와 같은 근무지로  재발령을 내고 출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회사는 저의 자리배정과 괴롭힘 가해자와 근무 할 수 없다는 요청을 무시하고, '무단결근'이라는 통보성 연락을 하며 징계위를 열어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2차 인사발령 이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순서]
 첫 직장 내 괴롭힘 사내신고 -> 사내 조사 미인정 통보 -> 고용노동부 재신고 -> 신고자에게 인사발령
-> 신고자에게 징계통보-> 고용노동부 가해자 1인  괴롭힘 인정 종결 -> 신고자 자리 없앰-> 2차 인사발령(가해자와 함께 근무 강요) -> 신고자 자리요청 및 업무배정 요청 -> 사측 무시 -> 5개월 동안 출근 못함->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징계위 상정 후 해고 통보

저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저에대한 직접적인 해고를 회피하려 지금 상황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모두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보로 저는 괴롭힘에 대한 억울함도 삶의 터전인 직장도 잃었습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또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 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니거나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측에서...

... 민법의 원칙상 손해가 있다면 누구든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중 보호조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민사 손해배상

2023,5,1~2023,7,17 까지 근무했었고 같은 직장동료에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과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전 직장 사장님께 연락이 온 내용이...

직장내괴롭힘 고소가능할까요?

... 6월에 자진퇴사계획이 있으며 월급 및 손해배상청구비용도 다 챙기고 싶어서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노동청 진정 기한규정은 아직까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