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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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개인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기존에 재직중이던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사업장은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사업장에 서류상으로만 취득신고를 해서 여전히 같은 회사를 잘 다니고있는 중인데요
굳이 중도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만약 중도해지를 하지않고 현재 내일채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공제금은 계속 빼가던데 그냥 신고 안하고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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