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작성일 2021.08.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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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개인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기존에 재직중이던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사업장은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사업장에 서류상으로만 취득신고를 해서 여전히 같은 회사를 잘 다니고있는 중인데요

굳이 중도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만약 중도해지를 하지않고 현재 내일채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공제금은 계속 빼가던데 그냥 신고 안하고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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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쓴이님께서 취업한 사업장이 A, B 를 운영하고있나봅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A기업에서 근로를 하면서 가입을 하였고, 중간에 A기업에서 사대보험 상실되면서 B기업으로 취득신고되었지만 근로는 A기업에서 계속 하고있는거구요.

부정수급처리가 아니라 곧 해당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적립시기에 글쓴이님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 후 중도해지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걸로 보여지네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만기일자까지 계속근로를 유지해야하는게 원칙인데, 글쓴이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지만 회사사정 또는 개인사정으로 A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지 않은거잖아요.

A사업장 퇴사로 인한 중도해지가 진행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전산으로 보여지는건 A사업장 퇴사 및 B사업장 근로로 보여지고 급여신고 등도 A사업장에서 못합니다. B사업장에서 글쓴이님에게 급여지급 및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B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있는걸로 판단합니다.

유지하는 방법은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다시 돌려놓는방법입니다.

B사업장 사대보험 취득내역은 삭제(상실신고가 아님) 하고 A사업장 상실신고한 내역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시 안내드립니다.

취득일 상실일

A사업장 20.07.01 21.06.01

B사업장 21.06.01

위와 같은 경우에

취득일 상실일

A사업장 20.07.01

이렇게 돌려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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