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부정수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부정수급

작성일 2022.1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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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하여 환급금 받은지 약 2년반 흘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황을 들어보니 부정수급으로 조사중이라고 하여 갔다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오기재로 부정수급 대상이 되는지?
2) 부정수급 대상일 경우, 자진신고가 되는지? 자진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3) 자진신고 불가시, 지원금을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5배 징수하는게 맞는지?

- 회사입사일 : 2018.11.07
* 회사에 입사하여 사장님이 업무가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수습기간을 갖자고 하셔서 11/7~12/31일까지 고용보험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증빙자료 확인해보니 별도 3.3%프리랜서도 안하셨고 저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대면으로만 얘기했습니다.
- 정규직(고용보험가입일/근로계약서 작성) : 2019.01.01

후에 3월 중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봤고 2019년 기준으로 정규직입사일 3개월 이내 신청가능이라길래 정규직입사일=말그래도 고용보험가입/근로계약서 작성한 기준인 줄 알고 입사일을 2019.01.01)로 작성하여 신청했었습니다. *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정규직=수습기간(x)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06월까지 근무하다 중도퇴사로 약 청년납입금 185만원+지원금 22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갑자기 이번달에 사장님 통해서 연락이 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수급 사유 : (입사일 기재 관련)
실제 입사일 2018.11.07 이며, 정규직입사일=수습기간시작일 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재한 입사일 : 2019.01.01

제가 무지하고 잘못 생각해서 입사일을 잘못했구나 이때 깨달았고 이걸로 인하여 부정수급이라면
당연히 수령했던 지원금을 반환할 생각 이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럴경우 청년은 '공공재정환수'에 따라서 5배를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5배 또한 지원받은 225만원이 아니라, 기존에 가상계좌로 누적되었던 지원금(225만원외 안받음)기준으로 5배라 15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청년이 신청하다 무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고용보험을 청년이 가입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이게 고의성이 성립된다는 생각또한 못했었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진신고' 가 되면 해서 지원금만 환수하면 될 수도있고 해당이 안되면 5배인 1,500만원을 납부해야된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5배를 무는것은 맞는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상담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 로 부터 3개월이내 청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9년도 지침상 가입제한 규정인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 이거나 신규입사자로서 이미 청약신청기간이 도과된 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신고안된 기간을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습기간으로 입사를 해서 3개월이 도과되었다며 위 제외조건에 부합하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기관에 고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없으나 신청서상 정규직 채용일을 해석함에 있어 4대보험 가입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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