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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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 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총 2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1년 동안은 계약서상 퇴직금 없고. 그 대신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몇 퍼센트,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없고.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은 월 매출이 기준액을 넘어야 지급이 됩니다. 구두로 설명했었고. 대부분 받았던 거 같아요.
총 2 년 근무를 했었고 계속되는 퇴사 권유. 종용으로 부당하게 퇴사를 한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 해고 구제도 안된다고 노동청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근데 퇴직금은 1년 치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저런 조건이었음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종용 . 권유를 했던 증거 ,부당한 대우를 한 증거 또한 확실하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몇 퍼센트,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없고.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은 월 매출이 기준액을 넘어야 지급이 됩니다. 구두로 설명했었고. 대부분 받았던 거 같아요.
총 2 년 근무를 했었고 계속되는 퇴사 권유. 종용으로 부당하게 퇴사를 한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 해고 구제도 안된다고 노동청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근데 퇴직금은 1년 치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저런 조건이었음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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