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문의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문의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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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육아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하원 후 봐줄사람이 없어서 하게 되었는데
아침조/마감조가 있는 회사이고
아침조로 일찍 마치는 근무로 부탁 했더니
달에 아침조/마감조 공평하게 해야 한다네요

6시간 근무 육아단축안에서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신청 할 수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시간대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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