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고용승계 실업급여

강제 고용승계 실업급여

작성일 2023.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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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내년 3월 13일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그런대 지금 저희랑 일절 상의도 없이 이번년도 7월부터 고용승계를 할 생각으로 이번달 초에 저희팀을 없애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제로 고용승계가된거같아요
지금당장 내일 용역회사에서 저희랑 재계약할거냐고 이제 온다는데 ㅈ제가 거기서 더 다닐마음 없다고 거부를 하고 그냥 지금현재 회사계약기간 종료되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게 자진퇴사처리가 되나요?? 좀 억울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직원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는거는 좀 아닌거같은데 보상같은건 받을수있는게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자세희좀 답변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내년 3월 13일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그런대 지금 저희랑 일절 상의도 없이 이번년도 7월부터 고용승계를 할 생각으로 이번달 초에 저희팀을 없애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제로 고용승계가된거같아요

지금당장 내일 용역회사에서 저희랑 재계약할거냐고 이제 온다는데 ㅈ제가 거기서 더 다닐마음 없다고 거부를 하고 그냥 지금현재 회사계약기간 종료되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게 자진퇴사처리가 되나요?? 좀 억울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직원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는거는 좀 아닌거같은데 보상같은건 받을수있는게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자세희좀 답변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ㅠㅠ

고용 승계가 되는 경우 고용을 승계한 업체가 실업급여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가 되지 않도록 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원한다고 회사측과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직원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근로에 불리한 사유가 명백하나 이에 보상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해당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마음을 추스리시고 2024년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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