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고용승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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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내년 3월 13일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그런대 지금 저희랑 일절 상의도 없이 이번년도 7월부터 고용승계를 할 생각으로 이번달 초에 저희팀을 없애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제로 고용승계가된거같아요
지금당장 내일 용역회사에서 저희랑 재계약할거냐고 이제 온다는데 ㅈ제가 거기서 더 다닐마음 없다고 거부를 하고 그냥 지금현재 회사계약기간 종료되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게 자진퇴사처리가 되나요?? 좀 억울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직원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는거는 좀 아닌거같은데 보상같은건 받을수있는게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자세희좀 답변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ㅠㅠ
지금당장 내일 용역회사에서 저희랑 재계약할거냐고 이제 온다는데 ㅈ제가 거기서 더 다닐마음 없다고 거부를 하고 그냥 지금현재 회사계약기간 종료되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게 자진퇴사처리가 되나요?? 좀 억울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직원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는거는 좀 아닌거같은데 보상같은건 받을수있는게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자세희좀 답변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