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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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장 후보지가 편도기준 집에서 자차로 1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입니다. (왕복 자차 2시간, 대중교통 4시간)
① 고용승계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용승계된 사업장이 거리상 너무 멀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퇴사사유를 '사업장 폐업 및 고용승계 사업장은 거리상 출퇴근 불가'로 적어도 실업금여에 타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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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더불어, 사업장 폐업 → 고용승계(먼 거리) → 1~2개월 재직해보았으나 거리로 인해 퇴사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용승계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