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담당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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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했고
일주일 가량 지난후에 담당자 배정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은 경찰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도중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파일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은거같고
거의 모든 내용을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다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여쭤보지도 않고 간단한 확인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셨습니다.
또한 통화 도중에 제가 사장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으면 진정 취하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계속 하셨습니다.
진정 취하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형사처벌로 넘어갔을때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냐 안했냐는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신거냐고 여쭤봤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시지 않는거 같아서 담당관 교체 여부도 여쭤봤는데 아예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석하라고만 하시네요
제가 법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요?
자세하게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교체 가능 여부 , 주휴수당 지급 후에 고발 취하 가능 여부 , 사장님과의 대면 출석 필요성 )
+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출석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도중에 진정 취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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