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담당자 질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담당자 질문

작성일 2023.08.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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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했고 

일주일 가량 지난후에 담당자 배정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은 경찰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도중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파일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은거같고 

거의 모든 내용을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다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여쭤보지도 않고 간단한 확인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셨습니다.

또한 통화 도중에 제가 사장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으면 진정 취하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계속 하셨습니다.

진정 취하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형사처벌로 넘어갔을때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냐 안했냐는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신거냐고 여쭤봤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시지 않는거 같아서 담당관 교체 여부도 여쭤봤는데 아예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석하라고만 하시네요 

제가 법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요?

자세하게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교체 가능 여부 , 주휴수당 지급 후에 고발 취하 가능 여부 , 사장님과의 대면 출석 필요성 )

+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출석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도중에 진정 취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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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담당자분은 경찰관이셨습니다.

>> 경찰관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며,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그런데 전화 통화도중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파일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은거같고

거의 모든 내용을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다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여쭤보지도 않고 간단한 확인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셨습니다.

>> ............

또한 통화 도중에 제가 사장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으면 진정 취하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 진정취하는 지급계획을 약속하고 취하하면 절대 안됩니다.

다 받고 난 이후에 취하하겠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대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계속 하셨습니다.

>> 서로의 주장과 인정이 다르면 양쪽에가 다시 질의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삼자대면으로 하여 시간절약과 결정을 빨리 할수 있기에 근로감독관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진정 취하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형사처벌로 넘어갔을때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냐 안했냐는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 질문자도 지금 취하는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고난 이후에 거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신거냐고 여쭤봤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시지 않는거 같아서 담당관 교체 여부도 여쭤봤는데 아예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석하라고만 하시네요

제가 법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요?

>> 알고 있는 절차가 맞습니다.

자세하게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교체 가능 여부 , 주휴수당 지급 후에 고발 취하 가능 여부 , 사장님과의 대면 출석 필요성 )

+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출석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도중에 진정 취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조사 도중이든 언제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으면 즉시 취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부는 실제 받지 않고 지급 약속만 믿고 취하하였다가 제 진정이 안되어 부득이 하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꼭 수당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취하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했고

일주일 가량 지난후에 담당자 배정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은 경찰관이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을 사법조사관이라고는 하는데 경찰 신분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하고 경찰국하고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전화 통화도중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파일은 하나도 읽어보시지 않은거같고

거의 모든 내용을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혹시 본 출석 이전에 사전에 무슨 안내 받은거 아니세요?

다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후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여쭤보지도 않고 간단한 확인만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좀 다르셨습니다.

또한 통화 도중에 제가 사장님과의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으면 진정 취하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계속 하셨습니다.

예 기본 조사 방침이 대질입니다. 이게 시간이 절약되기도 하고요.

진정 취하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형사처벌로 넘어갔을때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계약 당시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했냐 안했냐는 사실관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세요? 님이 체불 당했다면 그냥 체불당한 주휴수당을 먼저 받고요. 이 이후에 처벌 여부를 님한테 따로 묻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신거냐고 여쭤봤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시지 않는거 같아서 담당관 교체 여부도 여쭤봤는데 아예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석하라고만 하시네요

근로감독관 교체는 근로개선지도과의 과장 또는 팀장한테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서요.

제가 법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건가요?

자세하게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교체 가능 여부 , 주휴수당 지급 후에 고발 취하 가능 여부 , 사장님과의 대면 출석 필요성 )

+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출석일 이전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도중에 진정 취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경찰이 아니고 특별 사법조사관인 근로감독관이 담당이고요.

기본 조사 방식이 대질입니다.

현재라도 취하는 되는데 재진정이 안되니 이건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결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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