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작성일 2020.12.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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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임신 8주차에 접어드는 임산부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올해 10월로 3년째 병원 병동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병원에 알렸고 야간 근무만 제외하고 다른근무는 동일하게 흘러 갑니다.
헌데 병원일이라는게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ㅠㅠ
하루에 삼십분 앉아있으면 많이 앉아있는 저는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기 접어들기전까지는 조심해야하고 하는데 제가 막내 라인이다 보니까 눈치도 너무 보이고 눈치 아닌 눈치도 줍니다. 참 이상하죠..
병원측에선 막달까지 버티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때문에 병원도 안전하지 않은 시국이고 정말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보냅니다..버틴다고 버텨보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구요ㅠㅠ
그래서 지인이 임신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라는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쉬울거라고 생각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뭐든 해보자라는 마음에 알아보고 있어요!!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는 블로그로 통해 알겠으나 제일 중요한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병원측에서 어떠한 서류를 동의해주고 작성을 해줘야만 가능한건가요..솔직히 절대 해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 하
제가 외래 근무로 빼주라고도 해보았는데 자리가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 병원 사정입니다..
저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직장을 일단 그만두고 실업급여는 제 나름대로 혼자 노력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저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절실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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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근무중 임신해서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 자진으로 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등 그런 배려를 제공해주기 곤란해서 권고사직을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하더라구요ㅜㅜ

임신의사소견서는 해당이 안되고 소견서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유산기가 있거나 질병이 있다는 소견서여야만 가능해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질병소견서로 퇴사했기 때문에 휴식하며 질병을 치료했고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걸 증명해야 그 기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당신과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요런 조건이 되어야 임신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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