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휴가가 없는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

육아휴직,휴가가 없는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

작성일 2023.07.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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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니는 직장이 사정상 육아휴직, 휴가가 어려워서 출산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으로는 회사 사정상 어렵다고합니다.

1. 혹시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할지요

제가 검색으로 찾아봤을땐 가능하고, 출산 65일이후부터 구직활동에 임하고,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는데 맞는걸까요?? 

2. 혹시 회사에서 이것도 거부한다면 제가 법적(노동부나....)으로 조치할수있을까요??

하기를 참고하였습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임신과 출산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사업주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생님에게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합니다. 나아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서 퇴사한 경우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는 회사와 노동자에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여 이를 확인하지만, 회사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것이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 특히,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따라서 선생님에게 지금 가장 유리한 선택은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정식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고용센터와 다투어야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와 다투어야하는 문제이기에 비교적 법적대응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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