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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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한 의원에서 일하기로 하고 5월 10일에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나왔는데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뗄 일이 있어서 확인해보았는데 5월 8일자로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있더라고요.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직장가입자 변경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