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작성일 2023.12.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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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었는데,
직장가입자로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보험료를 떼였구요

같은 월급 받는 다른 근무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건강보험을 안뗐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원 말로는 사장이 그거 보고 안뗐다고 하던데

건강보험이 선택이 그게 가능한거에요..?

저도 부모님도 재직중인데 부모님 밑으로 다시 피부양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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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4대보험료 공제는 입사일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매월 1일에 입사할경우에는 건강,연금을 모두 공제합니다.

1일 이후에 입사할 경우에는 입사한 달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피부양자 들어간걸 보고 안뗐다고 하는건

개인정보라서 확인할 방법은 없고, 직원분의 말을 듣고

공제를 안한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재직중이라면 피부양자로 다시 복귀할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에 관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네요.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는 개인 및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장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 상태에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회사의 정책 및 법적 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상세히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가입요건으로 정해진 규정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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