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작성일 2024.01.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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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 
병원 가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피부양자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그냥 국가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

병원 가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피부양자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그냥 국가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해야하나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과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검사 항목이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피부양자등록증"을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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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ove2star.com/?p=188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피부양자는 출생 연도 짝수, 홀수 기준을 적용하여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건강검진 → 검진대상여부조회

○The건강보험 앱→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대상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된 검진기관에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등록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에서검진항목과 지역선택 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검진기관찾기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참고]

암검진의 경우 국가암 대상자 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수면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암검진비용은 검사항목(위암, 유방암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검진기관 측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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