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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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1. 21년 5월 입사~23년 1월 20일 퇴사(경영난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2. 이후 실업급여 6개월 간 수령
3. 23년 11월 20일 입사~24년 5월 10일(경영난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예정)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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