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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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실업급여 관련 수급상황과 근로내역 및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3년 1월~6월 실업급여 5개월 수급
2.2023년 8월 중순~2024년 1월 말 새로운 회사 A사 정규직 근무(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5일)
3.2024년 1월 말~2024년 2월 말 B사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한달 근무 및 자발적 퇴사)
4.2024년 3월 초~2024년 4월 말 C사 상용직 계약직 근무(한달 이상 근무 및 계약만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존에 실업급여는 수급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새로운 회사(A사)에서 5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B사)와 단기계약직 상용직(C사)으로 각각 1개월과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최종 사업장인 C사에서 상용직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A사 B사 C사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되는 것 입니다.

2.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제 상황에서처럼 일용직 근로(B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내역도 정상적으로 합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채택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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