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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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입니다.
남편이 회사 직장동료 및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좀해서(주식,, 도박), 돈을 갚아야 하는 실정인데. 남편 월급으로 안되니. 제가 회사에 일을 하면서. 그돈을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빌릴때 현금으로 빌려서 증거없음)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21년 5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신호수나 잡부로 일을 했지만,,,
주로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주면 그 작업을 집에서 1~2주 이내 처리하고.. 비용은 회사측에 올려서 받았습니다.(건설회사라 근무지가 10군데 정도 됨, 7일 일한곳도 4~5군데 임)
급여를 받아서 남편 직장동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정도 갚고나니.. 몸 상태가 안좋아서 더이상 일을 못했습니다.. 이시기가 어떻게 되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실업급여를 23년 4월에 신청해서 7월까지 대략 5백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노동부에서 공문이 와서 출석해서 실업급여 수급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1. 건설현장에 일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로 재택을 해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2. 통장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장내역에는 제가 급여를 받고 그 급여가 직장동료한테 다 이체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지..
문제가 되면.. 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해당되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음주 초 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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