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긴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긴급!!)

작성일 2024.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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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입니다.


남편이 회사 직장동료 및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좀해서(주식,, 도박), 돈을 갚아야 하는 실정인데. 남편 월급으로 안되니. 제가 회사에 일을 하면서. 그돈을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빌릴때 현금으로 빌려서 증거없음)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21년 5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신호수나 잡부로 일을 했지만,,, 
주로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주면 그 작업을 집에서 1~2주 이내 처리하고.. 비용은 회사측에 올려서 받았습니다.(건설회사라 근무지가 10군데 정도 됨, 7일 일한곳도 4~5군데 임)

급여를 받아서 남편 직장동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정도 갚고나니.. 몸 상태가 안좋아서 더이상 일을 못했습니다.. 이시기가 어떻게 되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실업급여를 23년 4월에 신청해서 7월까지 대략 5백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노동부에서 공문이 와서 출석해서 실업급여 수급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1. 건설현장에 일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로 재택을 해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2. 통장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장내역에는 제가 급여를 받고 그 급여가 직장동료한테 다 이체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지..

문제가 되면.. 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해당되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음주 초 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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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건설현장에 일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로 재택을 해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건설현장 근무내역이 있으신 경우이면, 부정수급입니다.

만약, 근무했던 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 제출에 있어서

부정수급으로 몰릴만한 자료인지, 아니면 유리한 자료인지 상황파악 이후에

제출 여부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통장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장내역에는 제가 급여를 받고 그 급여가 직장동료한테 다 이체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지..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임금지급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갚기 위해 동료직원 통장 송금내역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정의 소득창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문제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관수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전문 이관수노무사는 명확한 해설 및 사건해결로 유명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 일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로 재택을 해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앞에 주장에 신호수 및 잡부로 일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아마도 지속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을것같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로를 하였다고 하나, 대표적으로 근로 제공이 미비할때 재택근로, 영업근로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기록 기지국열람, 교통카드. 신용카드. 핸드폰 포렌식 등을 하게되면 결국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허위 근로, 위장 취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을 맞추어 실업급여 수급을 한 형태가 되어 부정수급 적발로 큰 문제가 됩니다.

https://blog.naver.com/iwillceo?Redirect=Log&logNo=223357123933&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실업급여 조사 이유 모두 파혜친다를 보시면, 분명 여성근로자 일용직 잡부 등록 이후 실업급여 수급시 조사대상으로 알수 있습니다.

2. 통장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장내역에는 제가 급여를 받고 그 급여가 직장동료한테 다 이체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지..

대표적인 페이백 유형입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비밀보장에 대한 안정성이 없는 온라인 상이다보니 사실대로 적시가 어려웠을것같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페이백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담당 노동부 수사관은 이러한 사항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보았을때 귀하의 질의에는 오류가 있다는것이며, 구체적으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법 전문 이관수노무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관수노무사 소개

학력

서대전고 졸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경력

15회 공인노무사 합격(2006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강남구의회 의장(3선)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서경대학교 교수

무료상담 번호

0102225-0555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긴급!!)

... 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해당되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음주 초 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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