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기존에 상용직 2년6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계약직 1개월 계약만료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계약 위촉직도 1개월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위촉직은 상용직과 별개로 구분되어 위촉직에 맞는 기간이 따로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