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데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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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총 근무 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전 사장님과 9개월을 일했고,
이 가게의 현 사장님과 4개월을 일했습니다.
현 사장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걸까요?
현 사장님과 일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걸까요?
총 근무 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전 사장님과 9개월을 일했고,
이 가게의 현 사장님과 4개월을 일했습니다.
현 사장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걸까요?
현 사장님과 일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