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이 상황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작성일 2022.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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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본사 직영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재건축을 위해 본사와의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곧 일을 그만 두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패스트푸드 본사 측에서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명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를 다르게 명시할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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