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회사 퇴직시기와 실업급여 수급조건

2개의 회사 퇴직시기와 실업급여 수급조건

작성일 2023.12.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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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회사 퇴직시기와 실업급여 수급조건
A회사는
한달에 28시간(주3일근무 합해서7시간) 근무하고 월280,000원의 월급을 받고 2년이상 계속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들을 사유가 되지않아서 건강보험만 들어진 상태입니다

B회사는
주2일근무(합해서주16시간)를 2년이상 계속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을 들은상태입니다

A회사는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아서 실업급여수급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B사를 정년퇴직하였을때 A사문제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게 될까입니다

1.A회사는 계속 다니고 B회사만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A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B회사를 나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B사를 먼저 그만두고 A사를 나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A사와 B사를 동시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상세한 답변과 이유 부탁드립니다

참고
B사는 정년퇴직예정 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이 들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사는 회사사정도 어렵고, 고령으로(72세) 몸이 아파 쉬려고합니다



#2개의 회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2. 현재 72세인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인 b사에 2년 전에 취업했다면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가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b사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이고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정년퇴직으로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이때 a사는 정년퇴직 시점까지만 근로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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