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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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회사와 1년씩 촉탁직 계약을 하여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계약이 끝났으니 퇴사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게약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알아볼 여유가 없어  계약 만료 후 한동안 쉬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다는 답변과 받을 수 없다는 답변 두가지로 나뉘어 지네요.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 단위 촉탁 계약직으로 2년을 정년 퇴직 후 근로한 경우 2년만 사용하고 더 이상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3.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여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인데 질문자 본인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그만 두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인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퇴사시점에 계약기간 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와 협의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확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그래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므로)

5.참고적으로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근로(3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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