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육아단축 근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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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단축근무로 1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통상임금이 육아단축근무시 받은 급여로 계산이 되는 걸까요?
회사에 받는 돈 , 나라에서 받는 돈이 따로 있는데 회사에서 받는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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