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는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미부여시, 즉시 시정요구, 미시정시 과태료)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20.12.8)
○ (분할사용 2회가 적용되는 경우)
- ①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②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처음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사람, ③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두 번째 휴직을 사용중이거나 종료된 사람으로, 두 번째 휴직 종료 이후에도 육아휴직 사용기간 합산이 1년 미만인 사람
○ (분할사용 2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와 합의하에 육아휴직 기간 만료전 조기 복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분할사용 가능
3. 한편,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고용보험법 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일수의 합) 180일과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하며,
-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판단 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준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 이력을 보되,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거나 상실 후 3년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음